가족 또는 주변의 지인 중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서비스(가족요양 포함)가 필요하신 어르신 및 보호자 분들께 장기요양제도 서비스 및 이용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또한 기존의 장기요양등급이 있으시거나, 대상자의 건강상태 변화로 인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, 퇴원 후 방문요양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관련절차에 대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※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: '65세 이상인 자' 또는 '65세 미만이지만 *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'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이 되는 자.
*노인성 질병의 종류
(아래 표를 눌러서 크게 보기)
※자료출처: 2024년 요양보호사 표준교재
전담 사회복지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후 맞춤 서비스계획 수립하며,
그에 따른 방문요양보호사의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 어르신의 일상생활 전반적인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.
※주요서비스 내용
1)신체활동지원
옷 갈아입기 도움, 양치질 도움, 몸씻기 도움, 머리감기도움, 손발톱깎기, 이동시 부축도움, 위험요소 최소화 및 안전관리로 낙상예방. 약복용 돕기,
화장실이용도움, 휠체어 이용한 이동도움 등
2)정서지원
말벗 및 격려위로 등 정서적 지원
3)가사 및 일상생활지원
외출시 동행, 일상업무 대행, 취사,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 등
요양보호 업무의 유형과 내용
(아래 표를 눌러서 크게 보기)
가족요양보호사 1인 + 방문요양보호사 1인, 총 2인이 함께 대상자의 욕조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( 주1회 정도 실시).
※주요서비스 내용
입욕준비, 입욕 시 이동 보조, 혈압&체온 체크, 몸 씻기(샤워포함), 지켜보기, 욕실 정리 등
① 매월 총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수가에서 15%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
② 저소득층,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40~60%를 경감 받습니다.
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.
※단, 비급여 항목이 있을 경우 전액 본인부담입니다.
<본인부담금표>
급여종류 | 일반 | 40% 감경자 | 60% 감경자 |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|
재가급여(방문요양) | 15% | 9% | 6% | 면제 |
*40%감경자: 보험료감경대상자(보험료순위 25% 초과 50% 이하인자)
*60%감경자: 의료급여자, 차상위감경대상자,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, 보험료감경대상자(보험료순위 25%이하인자)
1.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시 요양보호사의 급여서비스 일정/시간 조정을 도와드립니다.
2. 매달 담당 사회복지사의 방문상담이 있으며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고충사항을 체크하며, 현재서비스의 진행상황을 점검합니다.
3. 연 1회 대상자의 욕구사정을 실시 및 개인별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 개선 및 지속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.
4. 대상자, 보호자분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장기요양 관련 서류 및 절차안내(등급 갱신 및 변경, 신규신청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