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인구직&가족요양

1. 방문요양서비스

  • 1근무형태: 시간제 서비스(대상자 어르신 장기요양등급에 따라 1일 3~4시간)
    -> 1,2등급 대상자 : 1일 최대 4시간까지 서비스 이용가능
    -> 3,4등급 대상자 : 1일 최대 3시간까지 서비스 이용가능

    *수급자 등의 특별한 요청이 있을시 아래와 같이 서비스가능
    -> 1,2등급 대상자 : 월 최대 8일, 270분 이상 서비스 이용가능
    -> 3,4등급 대상자 : 월 최대 4일, 210분 이상 서비스 이용가능
  • 1주요 근무지역: 서울, 경기권 중심으로 서비스 중
  • 1관련상담시 아래 담당자에게 연락 바랍니다.
    -> 담당자(센터장) : 02-926-8004

2. 가족요양서비스

  • 1서비스 대상
    ① 수급자(가족)의 배우자, 직계혈족 및 형제자매, 직계혈족의 배우자, 배우자의 직계혈족 미 배우자의 형제자매 등 가족인 자
    ② 가족인 요양보호사가 수급자(가족)을 돌보는 서비스이며, 이때 가족인 요양보호사가 일정한 직업에 종사(월 근무시간 160시간 이상)하면 서비스이용 불가.

  • 1서비스 시간
    ① 가족요양60분: 1일 60분씩 월 최대 20일
    ② *가족요양90분: 1일 90분씩 매일가능
    -> 90분 서비스는 특정 조건에 해당해야 가능하며 자세한 사항은 문의바랍니다(02-926-8004).

  • 2가족인 요양보호사가 수급자(가족) 서비스 제공시 급여(시급제) 수령
  • 1본인부담금 안내
    ① 매월 총 가족요양 이용수가에서 15%의 본인부담금이 발생하나
    ② 저소득층, 의료급여수급권자의 경우 40~60%를 경감 받습니다.
    ③ 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 경우 본인부담금이 없습니다.
    ※단, 비급여 항목이 있을 경우 전액 본인부담입니다.

<본인부담금표>

 급여종류일반 40% 감경자 60% 감경자 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 재가급여(가족요양포함)15% 9% 6% 면제 
확대

*40%감경자: 보험료감경대상자(보험료순위 25% 초과 50% 이하인자)
*60%감경자: 의료급여자, 차상위감경대상자, 천재지변 등 생계곤란자, 보험료감경대상자(보험료순위 25%이하인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