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

1. 장기요양 인정신청  및 판정 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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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인정신청
      ① 65세 이상 노인 또는 65세 미만 노인성 질환 대상자가 공단에 의사 또는 한의사가 발급하는 소견서를 첨부하여 장기요양인정 신청서를 제출한다.

  • 2방문 조사
      ① 소정의 교육을 이수한 공단 직원(사회복지사, 간호사 등)이 신청인의 거주지를 방문하여 신청인의 심신상태, 신청인에게 필요한 장기요양급여의 종류 및 내용 등을 조사한다.

  • 3등급판정
      ① 공단은 방문조사가 완료된 때, 조사결과서, 신청서, 의사소견서, 그밖에 심의에 필요한 자료를 등급판정위원회에 제출한다.

      ② 등급판정위원회는 심의에 필요한 자료를 검토하여 신청인이 자격요건을 충족하고, 6개월 이상동안 혼자서 일상생활을 수행하기 어렵다고 인정되는 경우,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등급판정기준에 따라 수급자로 판정한다.

      ③ 등급판정은 신청인이 신청서를 제출한 날부터 30일 이내에 완료한다. 다만 정밀조사가 필요한 경우 등 부득이한 사유가 있는 경우에는 30일 이내의 범위에서 연장 할 수 있다.

  • 4판정 결과(표)
      장기요양등급 판정 결과와 등급별 상태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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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자료출처: 2024년 요양보호사 표준교재